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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재연장으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1.4~1.17)

PharosBody 2021. 1. 3. 14:11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재활PT와 필라테스운동으로 바른 체형과 건강한 몸을 만들어 드리는 파로스바디 필라테스입니다.

거리두기로 맘졸였던 2020년이 어느새 저물고 2021년 새해를 맞이했네요.

새해에도 건강하게 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길 빕니다.

올해는 제발 펜데믹 상황이 종식되어 예전처럼 일상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재연장(21.1.4~21.1.17)

2020년 가을 이후 코로나19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세로 인해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조치가 시행되다가 연말연시 특별대책까지 추가되어 2021년 1월 3일까지 연장되었었죠.

관련 내용을 지난 포스팅에서도 안내해드렸는데요

pharosbody.tistory.com/32?category=786681

 

임시휴업 연장 안내(12.8~1.3)

안녕하세요?? 개인 맞춤형 프리미엄 PT로 바른 체형과 건강한 몸을 만들어 드리는 삼성동 대치동 재활전문 파로스바디 필라테스입니다. 2020년 12월은 강화된 거리두기때문에 더욱 답답하게 보내

pharosbody.tistory.com

시행종료 전날인 2021월 1월 2일, 추가 연장 여부를 논의한 중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의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 여전히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초과하며 비수도권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

- 그리고 향후 국민의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이 있다는 점 등,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까지로 2주간 연장하면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연장이라니 정말 힘이 빠지는 소식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 하루 1천명 내외로 유지되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고,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하여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없이

-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2858&contSeq=362858&board_id=&gubun=ALL#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파로스바디 필라테스 임시휴업 안내(21.1.4~21.1.17)

파로스바디 필라테스는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1타임에 1인 레슨만 진행하는 프리이빗 재활P.T.전문 필라테스 센터로 펜데믹시대에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 비교적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2.5단계 거리두기 방침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집합이 금지되어 현재 임시휴업 중입니다.

파로스바디 필라테스는 1월 2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또다시 연장되는 거리두기조치로 인해

1월4일~1월17일까지 임시휴업을 연장합니다.

새해에도 회원님들을 뵙지 못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디 확산세가 꺽여서 회원님들과 레슨으로 뵙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2021년 1월4일부터 연장되는 거리두기, 달라지는 방역수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리두기연장(~1.17)-5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전국 확대

최근 발생하는 감염사례가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맞춰 5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사적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흔히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동료간 식당에서 점심 저녁을 먹는 것을 포함하는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회갑·칠순엽,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단,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제외되다고 하며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지역의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두 지켜주셔야합니다.

거리두기연장(~1.17)-5명이상이면 무조건 안되나요? 허용가능한 사적 모임은?

모든 사적 모임을 다 금지할 순 없기 때문에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은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연장(~1.17)-5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영업은 어떻게 되나요?

5명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국의 식당(50㎡ 이상)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③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 및 점검 강화

거리두기연장(~1.17)-사적 모임을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가능한가요?

이전과 같이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샵, 시험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거리두기연장(~1.17)-

숙박시설/파티룸/종교시설/백화점·대형마트의 연말연시 특별대책

그외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되어 시행되는 조치들이 있는데요,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금지 합니다.

-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됩니다.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됩니다.

*파티룸이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을 말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됩니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거리두기연장(~1.17) -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운영 허용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하였다고 해요,

먼저,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

-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

-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

-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

거리두기연장(~1.17) -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 골프장, 집합금지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합니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하네요.

거리두기연장(~1.17) - 학원·교습소 9명이내로 제한 운영 허용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한다고 합니다.(숙박시설 운영 금지)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리고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하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

거리두기연장(~1.17) -
아파트내 편의시설/주민센터 강화 운영 중단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재연장(21.1.4~21.1.17)관련 파로스바디 필라테스 임시휴업안내와 함께 새로 달라지는 방역수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하루 빨리 코로나19감염병 확산세가 꺽여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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